티스토리 뷰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온세상이 시끌시끌하더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흘러 다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새 겨울이 찾아오고 그렇게 2020년의 주식 시장도 마감을 한다.

연말 배당과 배당락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 쓴 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2019/11/06 - [주식&채권 이야기/정보 혹은 잡설] - 2019년 연말 배당과 배당락 날짜 정리

 

2019년 연말 배당과 배당락 날짜 정리

2019년의 시간도 어느새 흐르고 흘러 11월의 첫째주가 되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2월은 '배당의 달'이므로 12월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은 셈이다. 12월이 '배당의 달'이라고 해서 이 때 배당금��

to-ohru.tistory.com

 

위 글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2020년도 연말 배당의 배당락일을 구해볼 수 있다.

2020년도의 마지막날은 12월 31일 목요일이다. 매년 마지막날은 휴장이므로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 수요일이 된다.

그러면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은 매수하고 나서 D+2일에 내 계좌에 꽂힌다.

12월 30일에서 2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28일 월요일이 된다. 바로 이 날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 한해서 2020년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 봤자 2020년도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12월 29일은 배당락일이 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2월 28일 월요일(D-day) : 이 날 18:00시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 29일 화요일(D+1) : 배당락,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날. 29일에 아무리 주식을 사봤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21년이 되므로 2020년의 연말 배당은 받을 수 없다.

 

12월 30일 수요일(D+2) : 배당기준일, 12월 28일에 매수한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날이다. 2020년은 이 날이 마지막 영업일이므로 이 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 목요일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당해연도의 마지막 날 = 휴장

 

주식을 사면 2일 후에 내 계좌에 들어온다는 사실과, 매년 마지막일은 휴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매년 연말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같은 원리로 반기 배당,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락일도 계산이 가능하다.

 

2020년 연말 배당과 배당락 날짜 계산하는 법, 끝!

 

[주식&채권 이야기/주식 용어] - [주식 기초 용어]주식에서 BPS의 의미는?

[주식&채권 이야기/주식 용어] - [주식용어]EV/EBITDA 뜻과 활용방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