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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 관련한 뉴스를 훑어보다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행위에 대해 7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란 주제의 뉴스를 보았다.

당초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예상되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을 7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과할 것이며, 종전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최고 벌금이 6천만원이던 것을 뛰어 넘는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오고 있었다.

기관은 되고 개인은 안되는 불평등한 구조의 제도인데다가 주가 하락에 부채질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주식 기초 용어]'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에 대한 설명은 위의 글에 담겨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골드만삭스에게 부과한 75억원의 과징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진짜 없는 것을 팔 수는 없으니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나중에 갚는 것을 공매도라고 한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무차입'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직역하자면, 빌리지도 않고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 정도가 되겠다.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일단 매도 주문을 내서 판 후,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행한 무차입 공매도에 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적발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56개 종목, 401억원 어치라고 한다.

심지어 이 중에 112억원 어치, 245만 주의 주식은 매수자에게 주식을 제 날짜에 넘겨주지도 못했다고 하니 최첨단 금융사회에 이게 웬 말인가 싶다.

401억원 어치 불법 거래에 대해 75억원 벌금이라고 하면, 일견 과도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75억원 벌금도 약하다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주식 시장 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사태와 이번 골드만삭스 과징금 부과 사건을 접한 주식 투자자들은 그들의 부도덕성에 놀라기보다 국내증시 시장 금융 시스템의 허술함에 훨씬 더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계좌에 넣을 수도 있고, 없는 주식을 팔 수도 있으며 제 날짜에 주식을 입고시켜 주지 못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며,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었다.

 

만일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집으로 배달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그 사과는 애초에 과일가게에 없는 과일이었다면?

약속된 시간에 배달이 오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명백한 기만이며 사기 행위이다.

 

 

하물며 국가를 지탱하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위와 같은 사기 행위를 증권사들이 벌이고 있다면?

그 손해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아마 나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행한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덕분(?)에 영문도 모른 채,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폐지되었던 공매도 제도를 이명박 정부에서 기를 쓰고 부활시킨 데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이유들이 숨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간에 불공평함을 조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면 '공매도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머릿 속에 떠올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없는 주식으로 장난쳐서 부당 이익을 취해 온 골드만삭스에게 75억원이라는 벌금은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액션은 그 동안 골드만삭스처럼 불법적인 행동으로 부당 이익을 가져갔던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투자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성장 및 기업가치 증대로 인한 성공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주식 기초 용어]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주식 기초 용어]차트/봉차트/캔들차트/양봉/음봉

[주식 기초 용어]라운드피겨(Round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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