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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P2P투자라는 것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 해 여름쯤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투자금을 배정하고 투자에 옮긴 것은 지난 해 9월.

약 8개월여 간의 짧은 투자기간을 뒤로 하고 나의 재테크 목록에서 이제 P2P투자는 추억으로 남기려고 한다.

이 투자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시펀딩 사건의 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8/04/18 - [P2P 투자 이야기] - 연체, 부실은 P2P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숙명일까?(두시펀딩 줄연체 사태와 관련하여)

약 한 달전 쯤, 두시펀딩이 줄줄이 연체가 되었을 때 나의 투자를 반성하고 현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기 위해 썼던 글이다.

아주 느낌이 좋지 않은 조짐만 가득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약간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역시나 두시펀딩 사건은 이렇게 60억대 사기사건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두시펀딩의 담당자는 이제 연락을 받지 않으며, 더 이상 두시펀딩의 홈페이지에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두시펀딩 측에서 깔끔하게 잘라준 느낌이다.

 

'투자' 라는 것은 늘 성공하고 수익을 낼 수가 없기에, 실패를 거울삼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P2P투자에서 했던 실수와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점을 되짚어보며, 추후에 도전하게 될 새로운 재테크 영역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첫째, 투자의 초심을 잃었다.

운동선수도, 정치인도,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늘 '초심'을 강조한다. 그만큼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P2P투자에 있어서 초심을 잃었다. 처음 월드펀딩이라는 업체에 투자할 때 나의 투자금이 100만원 이었다. 100만원 이라는 작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공부해가며 안정성을 체크하고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아마 이 마음을 유지했다면 지금도 나는 P2P투자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P2P투자를 거듭해가고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을수록 초심은 점점 사라져갔고, 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리워드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처음 세웠던 원칙대로라면 두시펀딩의 생소한 담보물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나는 어느새 처음에 세웠던 원칙따위는 잊은지 오래였다.

 

둘째, P2P투자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두시펀딩 사건을 겪으면서 몸소,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다.

나는 돈을 빌려주었고, 두시펀딩은 내 돈을 대출자에게 대신 전해주었으며, 대출자는 내 돈을 빌려갔다.

그러나 여러 루트를 통해 밝혀진대로 두시펀딩은 애초에 담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이는 사기의 증거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있지도 않은 담보를 담보물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간 대출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돈을 갚을리가 없지 않은가? 혹은 대출자는 애초부터 가상의 인물이며, 두시펀딩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한 부분이다.

어쨌든 팩트는 담보물이 없었다는 것인데, 최초에 두시펀딩은 투자자들에게 담보물이 제대로 있다고 광고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럼 이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가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 여기에 대한 두시펀딩의 책임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또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음에도 채권자인 투자자들은 채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한 마디로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채권추심업체 등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소, 고발도 가능하긴 하지만 떼인 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가에 27.5%의 어마무시한 세금을 납부했지만 투자자보호 방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펀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P2P업체가 무능하거나 부도덕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두시펀딩도 그 점을 간파하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으려나?

P2P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누적 대출액이 조 단위를 넘어선 상황이지만 아직 법은 P2P투자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범죄 재발 및 피해자 방치에 최적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P2P투자가 새로운 좋은 투자처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묻지마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동안 P2P투자를 하면서 동산P2P이든 부동산P2P이든, 업체에서 공개한 정보 및 내가 추가로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업체에서 공개한 정보는 얼마든지 허위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있지도 않은 담보를 있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대출자를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지도, 내가 돈을 빌려주고 잡아놓은 담보물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 지도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가 열심히 투자상품을 분석하고 투자적격상품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나도 처음에 P2P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투자는 고위험 상품이며 원금 상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작하기는 했다. 여러 각도로 계산하고 분석해본 결과, 일정 비율의 상품이 원금 상환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상품의 수익금으로 보전이 가능하며, 은행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업체가 사기치기를 작정한 것은 잡아낼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수익은 커녕 손실만 떠안게 된다. 혹은 업체가 부도가 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아줄 존재가 사라진다.

 

크게는 위의 세 가지 이유로 P2P투자를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월급과 같은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처였지만 두시펀딩 사건을 겪으며 그 동안 얻었던 수익금을 모두 토해내고 제로섬이 되어버렸다. 그간 P2P투자를 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은 투자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전초전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는 현 시대에 떠오르는 재테크수단임은 분명하다. 단, 높은 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에서도 튼튼한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부도덕한 업체에는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분명히 필요하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 년 후에는 다시 P2P투자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2018/03/04 - [P2P 투자 이야기] - P2P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무엇이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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