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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처럼 느껴지는 단어이다. 지금은 주가가 훨훨 날아가고 있는 셀트리온도 한 때 기업 차원에서 공매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종목을 이관하자는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또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과연 공매도가 어떤 것이길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매도

공매도의 '공'은 한자로 구멍 공(空)이다. '없다'는 의미의 한자어로 쓰이며,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 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려면 보유수량만큼 매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공매도는 이 상식에서 벗어나야 이해가 가능하다.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을 일단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팔고 나중에 갚을 수 있다는 제도의 특성 상,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향후 A종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공매도를 하려고 한다. 현재 A기업의 주가가 1만원이라면 일단 1만원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 이 때, 실제 주식을 판 것이 아니므로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사서 갚는다는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주식을 갚기로 했는데, 실제 한 달 후 A종목의 주가가 9,000원이 되면 이 투자자는 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여 갚은 뒤, 1,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10주를 공매도 했다면 10,000원의 차익을 얻고, 10,000주를 공매도 했다면 10,000,000원의 차익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공매도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물론 공매도를 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손해를 보기도 한다. 언뜻 보면 공매도는 위 아래로 모두 열려있기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왜 그토록 공매도 폐지를 부르짖는 것일까?

첫째, 개인은 할 수 없고, 기관은 가능하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기관은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을 격투기가 펼쳐지는 링 위라고 보면, 그러지 않아도 힘이 센 기관과 외인에게는 추가적인 무기를 지급하고, 개인은 맨 몸으로 싸우게 하는 격이다. 이전에도 높은 승률을 자랑하든 기관과 외인은 공매도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더욱 강력해졌으며, 자주 얻어맞던 개미는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보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에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것이다.

둘째, 공매도는 자본이 많은 세력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앞서, 공매도는 없는 것을 미리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어떤 세력이 A종목을 10,000원에 10,000주를 공매도한 후, 한달 후에 주식을 갚기로 했다고 하자. 만일 이 종목이 한 달 후에 12,000원이 되면 세력은 12,000원에 10,000주를 매수하여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20,000,000원이라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찍어눌러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도록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며 많은 투자자들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의 역기능을 인정하고 규제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공매도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규제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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