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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바로가기

그 중,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되어 젊은 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해 어떤 주거복지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청약기능 : 일반 청약저축과 동일한 청약기능 부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금리 : 연간 600만원 한도,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

 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

 10년 이후  일반 청약저축금리 적용(현재 기준 1.8%)

 

  -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해지시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 단,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세금 :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세법 개정이 필요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 

▶소득공제 :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가능

 *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가입대상이 만 29세로 정말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자라는 점이다. 월급여가 200만원만 되어도 연봉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총급여를 3천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건 가입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매우매우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청약기능에서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청약통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혜택은 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 은행의 청약통장 금리는 2%가 채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입 후 2년 경과시부터 3.3%의 이율을 적용해준다. 약 2배에 가까운 금리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다고 본다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해주어도 되었을 것 같다. 또한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간 100만원을 넣어봐야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청약당첨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명칭을 보고, 젊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주거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가 했던 기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우대형' 청약통장이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집걱정없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기존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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