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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혼자 자취하던 시절, 내가 살던 원룸방 안에는 TV가 없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컴퓨터 1대와 인터넷만 있으면 원하는 TV프로그램도 아무때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TV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기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나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달마다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했던 모범납세자이기도 했다.

몇 년 후, 우연한 경로로 알게 된 TV 수신료에 대한 진실.

 

TV가 없으면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TV가 없어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KBS에서는 일단 TV수신료를 부과하고 본다는 사실.

그 동안 잘못 납부한 TV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미 나는 그 이후에도 이사를 몇 차례 했던 상황이기에 그 동안 5년 넘도록 억울하게(?) 납부한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이번에 TV를 해지하면서 한전에 연락해서 TV 수신료 납부도 중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집에 TV가 없다면,

한전 : 국번없이 123

혹은

KBS : 1588 - 1801

 

위의 번호로 연락을 하면 불필요한 TV 수신료 납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전화를 하면, 메뉴얼에 따라 상담원이

"집에 TV가 진짜 없으십니까?"

 등 몇 가지 사실을 물어본다.

 

TV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을 몇 차례 하면 그걸로 상담이 종료되고 TV 수신료 납부가 해지처리된다.

간혹 상담원이 깐깐하게 군다는 경험담을 볼 수 있는데,

내 경우에는 TV 수신료 중단 요청을 위해 한전 상담원과 통화를 한 경험이 총 세 차례 있다.

세 번 모두 아주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며, 내가 답변을 하면 생각보다 원활하게 해지 처리가 진행됐었다.

 

 

혹시 집에 TV가 없는데, 한전이나 KBS에서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거부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이 걱정이라서 전화를 안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 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1년이면 3만원의 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 돈이면 치킨을 두 마리 사먹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사는 집에서 TV가 없는데 계속해서 TV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면 이것 역시도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딜가나 어려운 일이다.

만일 별다른 사유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금액을 축소하려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통위 민원실 Tel. 02-500-9000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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