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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상승 추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현재도 갑론을박 중이며, 여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과 근로자 및 알바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둔 것이다. 업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근로를 하던지 간에 1시간을 일하면 2019년부터는 최소한 8,35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단위 임금 1,745,150원이 된다. 2018년 대비 171,380원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9년에는 고용 1명당 월 지출이 171,380원 늘어나는 셈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분쟁을 두고 '을과 을의 싸움' 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최저임금의 문제를 편의점주와 알바생 간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마 이들이 최저임금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존재들이면서 국민들에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에 좋은 틀이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사실 그 동안 편의점을 포함한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다시피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이 쉽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던 청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관심이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이다.

그렇다면 편의점주로 대표되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어떨까? 이들이 정말로 알바생들을 착취해가며 큰 돈을 번 존재들일까? 거의 대부분 아닐 것이다.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알바생을 몇 명씩 고용하여 운영하는 업장도 있지만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보려 가족을 총동원해서 자영업에 매달리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알바생도, 자영업자도 모두 자신의 생계를 위해 매일, 매달 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을까?

대기업 프렌차이즈와 월세.

최저임금보다 자영업자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없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두 요소가 아닐까 한다. 요즘에는 동네 슈퍼를 찾아볼 수 없다. 동네 슈퍼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편의점이 대신하고 있다. 식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몇몇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프렌차이즈 간판을 내건 식당을 차려야 손님들이 꾸준히 찾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본사는 창업할 때 이런저런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받아간다. 매달 내는 로열티는 덤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월세를 내면서 영업을 한다. 업주가 가져가는 돈보다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더 많은 업장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매달 프렌차이즈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도 남을만큼 장사가 잘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여기에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까지 지불해야 하니 상상만 해도 답답할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안에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이다. 지금도 20%안에 들기 위해 나의 전재산과 내 가족의 명운을 걸고 신장개업을 하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그렇다. 진짜 '갑'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툼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렌차이즈 본사를 향해야 하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들을 악마로 내몰고 악의 축으로 규탄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힘을 합쳐 사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줄리가 없지 않은가?

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속도와 방향의 문제이다. 물가와 실질임금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또한 당장 시급 인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상생'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을'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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