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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휴대폰 싸게 사는법에 대한 글을 두 편에 걸쳐 쓰면서 다음 번에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긴 연휴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다시 한 번 머릿속에서도 정리할 겸, 선택약정할인제도(휴대폰 요금할인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공시지원금을 통한 할인

2.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한 할인

이 중 1번 항목인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른 글을 참고하면 된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스마트폰 유저들은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고 기기를 구입한다.)

[생활정보]휴대폰 싸게 사는법(핸드폰 싸게 사는법)-1

[생활정보]휴대폰 싸게 사는법(핸드폰 싸게 사는법)-2

 

여기서는 2번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기계에 대한 할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930일까지는 단통법에 의해 최대 33만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했으나 101일 부로 이 법이 폐지되면서 이론상으로는 그 이상의 보조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휴대폰요금할인제도 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차례 개정을 더 거쳐서 현재는 휴대폰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기계값 할인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로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할인 폭이 더 큰 경우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공시지원금을 통해 할인을 받는 경우,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이 휴대폰을 70만원에 구입하고 대부분 2년 약정을 걸게 된다.

휴대폰가격 100만원 - 공시지원금 할인 30만원 = 최종 구입가격 70만원

간단한 산출식은 위와 같으며, 총 할인액은 30만원이다.

선택약정을 통해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3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2년 약정을 걸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할인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3* 0.25 * 24개월 = 18만원

으로 공시지원금보다 총 할인액이 적다.

6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2년 약정을 걸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할인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6* 0.25 * 24개월 = 36만원

으로 공시지원금보다 총 할인액이 크다.

이와 같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선택약정할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므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인액을 간단히 계산해 본 후에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보고 더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휴대폰공기계를 구입하여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다.

휴대폰공기계는 중고나라나 뽐뿌같은 곳을 통해 기기를 수급할 수도 있고

삼성디지털프라자와 같은 매장에서 새 기기를 구입해도 된다.

, 기계를 따로 사와서 통신사에서는 요금제에만 가입을 하는 것이다.

만약 새 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지만

중고 휴대폰공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약정이 만료되어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

혹은 약정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을 완납한 핸드폰공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보통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다보면 '정상해지'된 폰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기기를 사서 쓰면 된다.

간혹 질이 나쁜 판매자에게 도난된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괜히 휴대폰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해보려다가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

가급적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에는 거래이력이 많고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좋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할 때 첫 번째 팁은

'1년 단위로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것이다.

선택약정은 1, 2년 의 가입기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을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할인을 받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게다가 1년이든 2년이든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므로 굳이 2년 계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 달력 등에 계약종료일을 알림설정 해두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팁은 아이폰 유저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구입하려고 하면 비싸다.

공시지원금 자체가 다른 휴대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아이폰 유저들은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처럼 대란급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이폰 시리즈는 중고 휴대폰 시장에서도 그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용하려는 요금제에 따른 선택약정의 할인금액과 아이폰에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알아본 후,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결론

휴대폰을 구입할 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고 휴대폰공기계 혹은 무약정폰을 구입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공시지원금과 비교하여 할인폭이 더 큰 쪽으로 선택한다.

가입기간은 가급적 1년으로 하며 달력에 가입기간 만료일을 알림설정 해 두면 편리하다.

선택약정할인은 아이폰 구입 시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하나 사는 게 뭐 이리 어렵나 싶다.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처럼 쉽게 가격비교도 해보고 원하는 매장에서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휴대폰 구입 시에 분리공시제 도입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분리공시제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정리해놓으면 좋을 듯 하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쉬운 방법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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